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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2020 K리그 2 새로운 제도

축구/경남FC(20)

by 이정록_06 2020. 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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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리그1은 흥행에 성공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볼거리가 풍성했다.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우승 경쟁/ 인천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 경남FC의 강등 전쟁/ FC서울과 대구FC의 아시아 챔피언스 티켓을 위한 전쟁은 K리그 팬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승강제 실시 후 작년 시즌 평균 관중수가 8천 명을 돌파했다. 관중수가 크게 증가한 팀은 '대구'였다. 새로운 구장으로 옮긴 다음, 많은 팬을 불러 모았다.


작년에 대구 신축구장에 직관하러 갔었는데 매력적인 구장이었다. 반면에, '경남FC'는 아쉽게도 9번째로 증가했다. 작년 K리그 모든 팀은 팬들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다.


SNS에서 빠르게 구단의 소식과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았다. 그 결과, K리그1은 드디어 182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흥행을 지속하기 위해선 K리그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2020년 K리그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있다.

 

1. 동남아시아(ASEAN)쿼터 신설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 쿼터가 신설된다.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불문 3명, AFC가맹국 1명, ASEAN가맹국 1명)을 보유 및 출전을 할 수 있다.


ASEAN 국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가맹국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이 있다. 과거에 K리그에 럭키금성(현 FC서울)에 피아쫑(태국), 인천과 강원에서 뛴 쯔엉(베트남), 인천에 콩푸엉(베트남)이 있었다.

 

2.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K리그2참가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하여 리그에 참가한 아산은 2020시즌부터 시민구단으로 K리그2에 참가한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도 시행한다.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으로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이 가능하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산 구단이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3.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 변경
원래 3회 경고누적에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했으나, 올 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이후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이후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된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시,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로 다른 제재가 부과한다.

 

4. 상주상무에도 U-22 의무출전 규정 적용
올해부터 상주상무도 출전선수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5. FA 외국인 선수 이적료 폐지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시,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외국인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6. 하이브리드 잔디 허용
2020년부터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 가능하다.


단,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7.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기본급이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유선발 신인선수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자유선발 B등급은 폐지된다.

 

8. 출장정지 제재 주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조치된 지도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행위가 불가하다.

 

9.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 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10.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붕으로 인한 관중석 사석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한다.

 

11. 그동안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한 K리그 주니어 저학년리그(U-14, U-17)가 올해부터 전기리그 모든 구단 참가를 의무화한다. 후기리그는 자율참가다.

 

12. 제 1유니폼의 색상은 유색, 제 2유니폼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한다. 제 3유니폼을 흰색으로 할 경우에 제 2유니폼을 제 1유니폼과 명확히 구구분되는 다른 유유색으로 정할 수 있다.

 

13. 신생구단 창단 시 가입신청 기한이 기존 전년도 9월 30일에서 전년도 6월 30일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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