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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점서재]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서재

by 이정록_06 2020. 9.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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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헌법 조문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다. 조문 그대로 읽다보니 다소 집중력이 떨어진 채로 그저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었다. 그러다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찾아 잠시 읽었다. 그 후, 동네 도서관에 책이 있어서 잽싸게 낚아챘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맞게 작성된 조문을 갖고 있다. 총 8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직 살아오면서 헌법 개정이 된 것을 보진 못했다.

 

 

전문, 본문이 시작되기 전. 헌법의 기본원리, 추구하는 가치, 제정된 유래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머리말도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처음 알았다. 또한, 전문, 부칙을 제외하고 10개의 장, 150개의 조문이 있다. 총장은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전체의 대강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1항만 외우고 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가'와 '공화국'이 합쳐진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적 · 사회 민주적이란 요소를 함께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 시장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 민주적 요소를 첨가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에 ‘대한민국의 정신은 어디서부터 이어져 온 것인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되었는데 헌법 조문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광복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면서 3·1운동은 각기 다른 민족운동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영토, 주권인 3요소가 갖춰야만 국가로 인정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 동포법으로 이중국적을 허용, 부동산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를 직접 언급하는데 그 의미는 상당하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거부하고 함부로 국토의 일부를 점령한 불법 집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추후에 통일이 되면 영토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실히 한 것은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영공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 승낙을 통해 대가를 받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리고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조항에 대해 조금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는데 국군통수권자의 권한 중에 선전 포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법의 존재양식(법원)
  •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
  • 규약/규정/협정/협약/헌장/의정서/교환각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백가쟁명-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납세와 국방의무)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우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생활 속에서 실현된다.

 

* 안전띠: 행복추구권 X

 

교도소 수령자의 수면권: 행복추구권 O

 

 

 

  • 산업훈장: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
  • 체육훈장: 청룡/맹호/거상/백마/기린
  • 국민훈장: 무궁화/모란/동백/목련/석류

 

  • 비민주적인 권력자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
  • 피고인: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
  •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에 한하여 선임한다.

 

  • 임의성: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특성.
  • 형벌불소급: 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 할 수 없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다루지 않는다.
  • 소추: 제도적으로 마련된 공적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 1980년 연좌제 폐지.
  • 안마사 자격: X
  • 대형마트 셔틀버스: O
  • 관세법은 밀수품에 대한 보석 감정을 금지한다.
  • 대리시험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처음 거론된 발단은 피임.

일기는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도- 재산권 보장과 제한

ex) 우리의 사유재산은 천황폐하라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대실 수 없다.

 

 

1998, 1999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

 

로크/ 몽테스키외는 선거권은 하늘이 부여한 불가침의 근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등록주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한다.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사항인 것 같다.

 

 

  • 법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총리령과 부령은 우열 따질 필요가 없다.
  • 행정규칙, 고시, 훈령
  •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규칙제정이 간증하다.
  • 2016년 기준 행정각부는 총 17개.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9명 중 6명 이상 위헌은 위헌이 된다.
  • 변형 결정 중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 헌법재판소의 최초는 오스트리아지만, 독일이 이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 책은 헌법 조문과 함께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쉽게 접근해서 좋았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조문에 대한 해석과 함께 자신의 사견을 남긴 것이다. 전적으로 조문이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로 읽어나가니 헌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조문에 주관적인 의견이 더해 헌법을 인문학적 접근방식으로 다가갔다. 또한, 여러 나라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비교하고 해당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집어넣었다.

 

 

이 책을 3주 간 읽었다. 급하게 읽어나가기엔 너무 방대했고 상세하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중간에 듬성듬성 읽었던 탓에 잊어버린 부분이 많아 아쉽긴 하나,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이 책을 읽어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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